대기업 계약직 ‘2년 관행’ 있는데 저만 1년 종료… 갱신기대권 가능할까요?

대기업 계약직 ‘2년 관행’ 있는데 저만 1년 종료… 갱신기대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준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고 최초 계약이었음에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례별로 세부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고 복잡하므로 단순 질의 답변으로 O,X를 알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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