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에 관한 질문 드려여 저는 재혼이고 남편은 초혼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처음결혼을해 낳은 아이기에 첫만남이용권을

첫만남 이용권에 관한 질문 드려여 저는 재혼이고 남편은 초혼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처음결혼을해 낳은 아이기에 첫만남이용권을

저는 재혼이고 남편은 초혼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처음결혼을해 낳은 아이기에 첫만남이용권을 받은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여

네, 남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새로 태어나는 아이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가정 내에서 출생하는 아이의 순서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결혼하신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남편분께는 첫 자녀이므로, 이 아이는 '첫째 아이'로 간주되어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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