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 취득세 문의 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 취득세 문의 합니다.

한국세무사회 김기중세무사입니다.

동탄역에서 세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아닌 수기답변을 합니다.

1. 상속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며.

2. 양도세는 상속세 신고금액으로 취득가액이 계산됩니다

3. 추가질의는 다음으로 연락주세요.

(1) 네이버가 제공하는 안전번호(0507-1313-9803)

(2) 엑스퍼트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7683

(3) 사무실 링크

https://naver.me/5kxpPO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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