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적용여부_양도세문의

1가구 1주택 적용여부_양도세문의


질문상 아들 세대가 해외에 거주한다면 어머니는 실제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아들 세대가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음으로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없음으로 차 후 문제가 되는 경우 이 부분을 해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 아들 세대 주민등록을 동사무소로 등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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