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입니다 6월16일에 노동청가서 온라인교육받고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노동청직원분께서 혹시 23일에 취직이 될것같으면
6월16일에 노동청가서 온라인교육받고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노동청직원분께서 혹시 23일에 취직이 될것같으면 취소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취소를 하게되면 16일부터 22일까지 실업급여를 아예 못받는건가요?그럼 24일에 취직신고를 하게되면 일주일이 넘엇으니 24일에 취직신고를 하면 실업급여가 나오는건가요?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6월 16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6월 23일에 취업이 확정된다면,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종료됩니다.신청을 취소할 경우 16일부터 22일까지의 실업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24일에 취직신고를 한다면 실제 취업일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실제 취업일이 23일이라면, 22일까지 실업급여가 산정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일 전까지의 미취업 기간에 대해 요건이 충족될 경우만 지급됩니다.최종 지급 여부는 실제 취업일, 구직활동 및 서류 제출 상황 등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확정되니, 정확한 지급 일수와 금액은 담당자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