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생계급여 받으실 수 있을까요? (만71세/재산 없음)

엄마 생계급여 받으실 수 있을까요? (만71세/재산 없음)

수급자(어머니)의 소득 및 재산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어느정도 알고 계시고

또 기준에도 합당하시는 것 같으니 설명을 생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원 모두가 수급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거주하시는 경우 질문자님도 수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몇몇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어머니만 수급자로 보호 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라고 한다면

결혼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님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혹시 결혼(이혼, 사별 포함)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질문자님께서 주소를 옮기셔야 좀 더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지 않으면 질문자님과 2인으로 수급자가 되어야 해서

수급자 책정 또는 생계급여가 적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누구를 세대주로 하던 이득 될 건 없습니다

다만 주택청약 등을 계산 해보면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 위의 조건에서 말씀드렸듯 질문자님께서 결혼을 하셨다면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당장은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내)

차후에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하게 된다면 그때 주소를 옮기는 것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목록으로 돌아가기